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확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확인 1

창업을 한다면 반드시 처음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이 등록을 진행할 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을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초기에 또는 매출이 낮은 분일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하고 세금신고 횟수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면제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게시물의 마지막에는 전략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이나 간단한 세무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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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간이과세자는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경우 적용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 만약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까지 해당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연매출액이 이 기준금액과 비슷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놓치는 항목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매출액이 해당 금액 이상으로 높을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은?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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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진행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만약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거나 세법지식이 적을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글 하단부를 참고하면 내 기준에 맞는 전문가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셀프로 신고를 진행하실 경우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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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까지 이 기간 내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납부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될까.

▷ 만약 사업장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연매출액이 적은 분들도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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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회성 신고의 경우에도 수임료를 한 곳에서 비교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셀프 신고를 진행하면서 혼란스럽거나 어려운 사항은 상담을 통해 빠르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여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