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금,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고로 이득을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사고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치료 과정이나 치료 후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그 피해에 대한 평가가 되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교통사고 보험금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혼합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치료과정에서 피해자의 큰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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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장애발생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를 계산하는 방법> 일반적인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진단명이나 진단기간만으로 쉽게 공식화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의 원리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m.blog.naver.com <손해배상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요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소로는 과실책임의 정도, 소득에 대한 평가, 입원기간, 노동력 상실률(후유장해), 간병비 청구 가능 여부와 간병기간, 향후 치료비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한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로 보험 가입 시 미리 보상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는 약관에서 정해진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2)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로 손해배상에 있어 약관기준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소송시간, 소송비용,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 때문에 매우 특별한 쟁점이나 중대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향후 치료비, 간병비 및 간병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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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금을 의미하며 후유장해(노동력 상실)의 정도 및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송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율이 100% 이과 피해자 과실이 0%인 경우라면 1억원의 기준을 인정받게 됩니다. 물로 약관 기준으로는 노동력 상실률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 휴업손해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우 입원기간 중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입원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 것과 관계없이 세금공제 전 소득의 100%를 인정하지만 약관기준으로는 85%가 지급되고 보험사 합의시에는 급여가 지급됐다면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세후소득을 인정합니다.

또한, 통원 기간에는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퇴원 시부터는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을 맥브라이드식 판단에 따라 상실 수익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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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f, 출처 Unsplash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장애발생과 교통사고 손해보험금

● 상실수익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증보상장애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향후 노동력 감소로 인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감소부분을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월 소득액, 노동력 상실률, 노동력 상실 기간, 일시 지급에 따른 이자 감액 등의 기준을 가지고 상실 수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교통사고 보상 시 후유장해를 의미하는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이견이 많이 발생하고 의료 감정이나 동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간병 및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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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nden, 출처 Unsplash ●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및 투약비용, 성형수술비용, 체내금속제거비용 등이 있으나 추후 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은 교통사고에서 보상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금전누로 환산하는 과정에는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인 보험사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위의 모든 요소 즉 과실의 정도, 임금 산정 기준, 노동력 상실률 등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례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 사정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 상담전화 : 010-8243-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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