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가 이혼 시 귀책사유의 의미와 체류연장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쌓였던 갈등이 시댁을 통해서 또는 처가를 통해서 폭발하고 결국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가끔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아도 가끔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부부의 문제는 결국 부부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 역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께 이혼을 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마 누군가에게 석시원이 말을 못하고 가슴에만 묻어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얘기해서 후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F-6)가 이혼 시 귀책사유의 의미와 체류연장 1

어쨌든 이혼이라는 문제는 부부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더 조심하고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부부의 경우보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이혼 결과에 따라 체류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정말 결혼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든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이혼할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귀책 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귀책사유’ 즉,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란 다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책 가능한 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소송의 판결이나 한국인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혼소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소송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줄 뿐 해당 화해권고나 조정결정만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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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혼 문의하신 분은 대한민국에 국민 배우자(F-6)로 입국하신 지 약 7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을 나간 지 6년이 넘었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인 부인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인 남편은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외국인 아내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방 한국인 남편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겠지만요.

어쨌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이혼소송 결과에 대해 위자료 지급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전면적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자료에 대한 판결문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위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고려 중인 외국인 배우자 분들은 이혼을 할 때 과연 해당 내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해당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충분한 증거로서 자료는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물론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 등으로 이혼소송이 끝났더라도 해당 이혼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다면 이는 이혼 후 계속적인 체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 국민의 배우자(F-6-1)로 입국 후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F-6-3 비자로 체류자격 연장은 정상적인 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배우자(F-6-3) 비자를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반드시 전면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국민의 배우자(F-6)가 이혼 시 귀책사유의 의미와 체류연장 3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에 있는 법관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 판결로 내린 판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 소송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이혼 후 체류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긴 결혼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생계 기반이나 또 다른 가족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