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임놈&권놈 1](https://i1.daumcdn.net/thumb/C264x200/?fname=https://blog.kakaocdn.net/dn/YkFpo/btqSmA9AmT1/mJgcw2K45FBW6dl545U8pk/img.jpg)
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권놈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내용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 공인노무사 임놈&권놈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우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각각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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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로작성하고이중임금항목만따서연봉계약서로작성하는경우도있고명칭만연봉계약서라고불러근로계약서의내용을넣어서작성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
두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기보다 각각의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 명시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 적용 기간은 같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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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계약 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고 연봉 적용 기간이란 이 근로계약 기간 동안 해당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각각 명시한 경우 확연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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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연봉적용기간만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연봉협상은 의무인가요? 몇 달 전부터 협상해야 하나요?우선 연봉협상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기간 만료 전에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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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때 연봉협상 없이 연봉적용기간이 지났다면 연봉동결의 의미이며,
연봉 동결 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습니다.
4,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인가요?판례에 따르면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도 2211 중인데 이때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퇴직금이
-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임금할인인지 2) 실제로 퇴직금을 선지급했는지,
- 위의 두 가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 임금분할기에 불과하다면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 반환 등의 불이익 없이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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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선지급한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받는다면 퇴직금 중복 지급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계약체결 시 포괄임금제 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이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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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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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요?
이 밖에도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면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퇴사 절차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노동법은 생활입니다, 노동법의 정석인 자&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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