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간계획제도 추진 동향


농촌 공간계획제도 추진 동향 1

농촌공간계획 실증계획의 내용

파일럿 계획의 초안

2020년부터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정보수집, 근린생활시설 마련, 소요예산 규모 검증 및 협의에 필요한 시설정책 검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발굴 지역주민과 함께.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협의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계획 준비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합의, 뉴딜 농촌활성화사업 등의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농촌정책의 틀을 전면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농촌 공간계획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농촌공동체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점점 더 많은 도시와 지역에 개별적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농어촌협정에 의거한 계획으로서 특정 주거지역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및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총 12개 시·군에서 시범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중 9개 시·군이 이번 협약 대상이 되며, 5년간 최대 30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정비계획은 난개발이 심한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이전하거나 유해시설을 철거하는 등의 정비를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5년간 최대 140억원을 선발해 지원한다. 2022년에는 40개 시·군이 선정된다.

파일럿 계획의 영향

시범계획 수립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략계획을 세울 때 농촌의 자연보전과 같은 농촌특유의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전략계획은 주로 지역의 현황과 생활공간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둘째, 짧은 기간에 시범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준비나 활동기반이 부족하여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계획이 추진되었다. 특히 정비계획의 경우 시설이전 및 철거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웠음 – 셋째, 지역적 특성을 지닌 다양한 사업항목을 대표할 수 없었음. 정비계획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헛간 철거, 이전 등 일관된 사업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에 적합한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논의한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촌 전체를 포괄하는 토지이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농촌공간계획시스템의 필수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시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농촌공간계획 체계를 검증할 것이다. 제도화에 대한 부서 간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네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농촌공간계획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농촌을 생활, 업무, 휴양지로 재생시키기 위해 농촌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재원조달사업으로 구성된다. 농촌공간계획체계는 ①농어촌공간계획 수립, ②토지이용관리대책 마련, ③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④사업지원체계 구축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농촌지역의 계획현황, 사업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농촌공간계획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계획영역 및 연계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계획체계)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지역에 특화된 토지이용체계를 이용하여 공간구조조정, 생활환경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된다. 통일된 국가공간계획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인 계획을 마련하여 기본농어촌공간정비계획과 농어촌공간정비실행계획으로 구분한다. 국가농촌정책은 농촌 전체의 미래비전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의 농촌구조조정과 재생, 진흥을 위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는 최고의 농촌정책이다.

농촌재생기본계획은 농촌의 토지이용체계를 반영·보완하는 시·군의 10개년 장기전략계획으로 시·군의 농촌지역 정비, 재생·활성화사업 전략 및 결정 등을 포함한다. 개편할 영역의 범위. ∙농어촌재생대책은 사업계획과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하는 5개년 단위 사업계획이다. 각 지구별 계획 수립 및 승인 시 도시/무기 관리계획(예: 농촌 주거지역 등)에 대한 결정이 의제로 상정된다.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공간계획은 ①농어촌 등의 물리적 보전계획과 ②정주,주거,고용,산업,사회서비스 등 농촌지역의 기능을 재생산하는 계획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 농촌의 물리적 정비를 위하여 농촌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비계획 및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읍·군계획, 「기본법」 농어촌」, 「농어촌재개발법」 등에 따른 계획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관리기금 조성(지구제 개편)

농촌지역의 체계적 개발·유지·관리를 위한 제도를 공간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기본 준수로 보완한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공간구조에 적합한 체계적 개발을 지원하고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이용지역 간 계획관리지역을 조정 또는 재배치한다. 농촌전문지구(농촌마을지구, 농촌공업지구, 축산지구, 신재생에너지지구, 농업문화지구 등)를 조성한다.

법제화 및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농촌지역의 이용·개발·보전 및 토지이용체계에 관한 계획의 작성·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칭)농어촌재건 및 재생지원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농촌의 현실과 농촌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농촌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농촌특구지정, 농촌협약(단체협약), 주민협약 및 지원단체 등 농촌토지이용계획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제 농촌유해시설 정산, 농촌공간보전사업, 고용·경제기반·주거·사회서비스 확충사업 등 농촌구조조정 및 기능갱신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젝트 및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