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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남은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고 혼인을 바치지만 실제 결혼 후에는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생각보다 잘 맞지 않는 서로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갈등이 계속되면서 가출까지 하게 되는데요.예전에는 이혼이 드문 시대였고 인식도 나빴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한쪽이 가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수십 년 전 가출해 거의 남의 일로 생사도 모른 채 살아온 두 사람, 어느 날 한쪽이 나타나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재산분할이 반반이 될까요.오늘 마산이혼전문변호사인 혜정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 사례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관련 사례
A씨와 B씨는 30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사이여서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A씨와 B씨. 결혼 생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연애를 했더라도 결혼 후 함께 사는 과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요. 이에 A씨와 B씨는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그렇게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A씨와 B씨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의 가정이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고, 이미 생긴 아이에게도 B씨는 소홀해졌습니다.B씨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만큼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육아와 집안일을 맡았고 일까지 해야 했던 A씨.큰 스트레스를 받는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남편 B씨가 언젠가 연애 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A씨는 B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바람과는 달리 B 씨는 점점 스쳐 지나갔습니다.처음에는 집에서 게임을 주로 하던 B씨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아예 집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소문으로는 다른 여자와 집안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하지만 육아에 일까지 B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A씨는 B씨와 그렇게 사실상 혼인 파탄 관계가 되면서 자녀와 함께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5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A씨는 이제서야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A씨는 앞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로 하고 우선 25년 전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하려 했는데요.B씨의 친구로부터 연락처를 찾아 B씨에게 연락하자 B씨는 흔쾌히 이혼에 동의했습니다.하지만 A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자신의 몫으로 재산분할을 절반으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황이 어처구니없는 A씨.

20년 전부터 B씨는 A씨와 연락을 끊고 자신의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사실혼 관계의 내연녀와 함께 현재까지 살았던 상태였습니다.A씨는 이에 B씨가 자신의 재산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재산분할이 어렵다는 의사를 B씨에게 밝혔지만 B씨는 완강히 재산의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낼 것을 알리자 A씨는 자신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느냐며 마산이혼 전문변호사인 혜정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이때 A씨는 B씨와 법적인 혼인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만으로 B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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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A씨가 실제로 재산분할을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판례의 존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998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96m1434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의 협조를 통해 획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것이어야 합니다.이때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로 벌어들인 것은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따라서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A씨가 재산을 번 것에 대한 B씨의 협조가 인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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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A씨와 B씨의 사실상 혼인 파탄은 25년 전 일어났습니다.즉, 25년간 서로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유지된 약 5년간의 생활만을 재산분할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산이혼전문변호사인 혜정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5년간의 결혼생활에서 재산을 모으는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결혼 직후부터 가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처음 1~2년간은 B씨가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결혼 직후 임신한 상황에서도 A씨가 집안일을 맡았다고 합니다.B씨가 당시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모은 금액은 B씨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이러한 과거 재산 내역의 경우 재산 분할 시 재산 조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마산이혼 전문 변호사 혜정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결혼 3년차부터는 B씨가 바람을 피우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A씨가 말씀하셨는데요.이에 대해 사실상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낡아 소명이 어려웠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정황적 증거로 실제 외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B씨가 가사나 육아, 부부관계에서 소홀했다는 점만은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 5년 동안에도 B씨의 재산분할 이유를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A씨는 B씨에게 억울하게 재산분할을 해주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은 혼인파탄 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은 어땠는지, 가사와 육아 분담은 어떻게 됐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 긴 경우는 그런 기간이 인정되어 50% 분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위 사례처럼 아무리 결혼생활이 길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땠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므로 마산이혼 전문변호사인 혜정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산이혼전문변호사, 오래 전에 가출한 남편, 재산분할 해줘야 해요?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정대로 695 더원빌딩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