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 납부, 환급, 가산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부가세를 낼 때는 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이런이야기를많이들지만일반적으로상품이나서비스가격에포함된것으로기본가격에10퍼센트를더내셔야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물론 우리는 따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값에 포함되어 대금을 지불합니다.
언제 신고하고 대상자는?

신고기간은 일반 개인 또는 법인사업체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를 2회,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에서 각각 2회씩 해야 합니다. 확실히 법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은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구분되어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기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2기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역시 세금 납부를 관리하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곳은 절대 국세청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필요한 서류가 꽤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전문 세무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은 분기 단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전담해서 신고하는 세무사가 있어서 절대 놓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은 분주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아서 달력에 따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어요.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물론 그 밖에 더 많은 가산세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기한 후에 적용되는 것은 위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당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일반 무신고는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율을 곱하여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가산세가 20만원 40만원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지켜야 해요.마지막으로 환급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으면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면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환불일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 기준 일반환불은 30일 이내이며 조기환불은 15일 이내입니다. 만약 조기환불을 하려면 매달 홈택스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가산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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