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이 가능할까.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수 없지만 사회관습상 혼인을 인정하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 약혼 관계와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부부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실혼 관계는 결혼을 해도 여러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를 대비해 1년 정도 산 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대출이나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끔 1년 이상 동거하거나 10년 이상 사귀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서로가 부부임을 인지한다)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할 때는 결혼식 여부, 상견례 여부, 공동생활 및 경제관리, 가족 및 지인, 친구 간의 인식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거만 했다고 해서 오래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사실혼은 모두 부부로서 갖추어야 하는 함께 동거하며 부양과 협력을 하여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육아에서 생활에 소요되는 경제적 소비 등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부부로 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에 기여한 만큼 그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와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혼관계를 파탄시킨 유책사유를 계산하고 결혼기간, 자녀의 유무,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됩니다.

사실혼관계에서배우자사망시의재산상속은?사실혼이라고해도법률혼과는다르기때문에어느정도의제약은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R과 S는 결혼해서 10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러던 중 R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R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S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먼저 법률혼 관계에서는 배우자는 상속 1순위에서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상소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상속순위 1.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 또는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이기 때문에 수년 전 헌법재판소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3 혼다119 결정)
법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증여, 유언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배우자의 산재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거한 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한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연고자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1057조제2항) 상속에 관한 사항은 너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 변호사가 하나하나 따져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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