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는 우선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일정 기간(보통 10년 정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를 말한다. 보통주로 전환되면 배당 우선권 등은 없어지지만 의결권이 발생한다.
즉 당장은 좀 위험해 보이고 자금 회수에 대한 확신이 보통주보다는 더 필요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의 위험을 극복하면 좋은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전환우선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집행된다.
처음에는 높은 배당+보통주를 우선시한 잔여재산 청구권으로 투자의 안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위기가 극복되면 의결권으로 전환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위험한 기업의 매수나 경영에 참가하고 싶지만, 초기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2. 상환전환우선주(R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ves)
RCPS라고도 불린다. 일정기간 우선주로서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발행한 회사가 되사는 것을 상환우선주라고 하는데 상환전환우선주라 함은 전환우선주에 상환우선주가 합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 기간 배당을 약속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주 전환도 가능한 우선주다. 투자자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 기업을 살펴보니 원금 회수를 우선해야 한다면 상환을 선택하면 되고,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환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당 지급과 잔여 재산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종 권리를 투자자에게 많이 줘 흥미를 갖게 해야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정기간 약속한 돈을 지불하고 기간이 지나면 원래 가격으로 매입하는 채권적 성격을 지녔지만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는 조건도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선주 상환을 누가 결정하느냐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 우선주 상환을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이는 부채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그 상환을 결정할 권한이 부여됐다면 자본으로 평가된다.
이자와 같은 배당을 지불하고 상환도 계속해야 하는 완전히 채권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상환할 권리를 회사가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는 부채가 아닌 회사의 자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에게는 채권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보증을 서는 동시에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로 봐도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잘 보이는 기업이라도 상환전환우선주가 많은 기업이라면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