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지급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2인 이상에게 양도대금

일괄지급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2인 이상에게 양도대금 1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설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 목적으로 전체 토지(위 토지는 서로 인접함)의 일괄 거래를 요청하였는데,

매수요청자인 건설법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지목에 관계없이 전체 토지를 평당 균일가로 매수요청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돼 전체 양도대금에서 각 소유자별로 양도가액 안분 계산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예정)

1.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실거래가인 평당 균일가로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2. 토지매매를 위한 감정가가 있는 경우 감정가로 안분계산

(국세청의견)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답장]

평당 균일가로 매수한다면, 양도자별 양도가격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양도자 상호간의 특수 관계자인 것을 감안하면, 소유자별 복수 거래가 아니고, 단일 거래로 봐 양도가격의 구분이 불명료해져, 지목에 의한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정가격,기준시가의 순서로 안분계산합니다.

일괄지급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2인 이상에게 양도대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