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의 전기 자동차 완속 미츠 전기 보조 사업의 광고문
2020년도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04. 03.
일국 환 경 공 단
- 완속 충전기의 보조 사업 개요 ❍의 보급 대수:8,000대(’20년 예산 기준)❍ 보급 기간:’20.04.13.09:00~’20.12.31.16:00❍ 보급 제품:환경부 전기 자동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 수행 기관이 공급하는 제품(해당 업체 제품의 내역은 환경부 전기 자동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2. 구입 보조금 신청 대상 ❍ 공동 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 주체※20년부터 비콤용 충전기 지원은 제외
- 3. 구매 보조금 신청 자격 ❍ 주차 면 기준-해당 장소에 주차 단위 구역 수에 해당 시도의 최근 3년간 신규 등록 차량 대수치를 신규 전기 차 등록 대수에 100분의 1을 더한 것을 곱한 값이 1이상이 경우※20년의 전기 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 지침 참고<지역별 최소 주차 단위 구역 수(면)>차례 광역시 도 단위 구역 수(면)의 순서 광역시 도 단위 구역 수(면)1서울 특별시 3510강원 422부산 광역시 5611충북 423대구 광역시 1912충남 464인천 광역시 7413전북 505광주 광역시 3814전남 476, 대전 광역시 3515경북 397, 울산 광역시 4916경남 538세종 특별 자치시 2717제주 특별자치도 189경기 54
※국토부 통계의 누 자료를 참고하여 광역 시도별 최소 주차 단위 구역 수 산정 ❍ 공공 시설 기준-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호에 의한 공공 건물과 공중 이용 시설 중,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주차 규제를 위한 인력이 상주할 경우※20년의 전기 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 지침 참고 4. 충전기 구입 보조금<전기 차 충전기>(단위:만원)의 완전 공용 부분 공용 1기 2~5기 6기 이상 1기 2~5기 6번 이상 350300250300260210※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해서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고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 희망자가 부담
<충전기의 보조 시설(단위:만원)과금형 콘센트의 전용 콘센트 콘센트 설치비, 무선 인식의 표지*405201.5
*, 무선 인식의 표지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등)은 동일 장소에 최대 100개까지 지원※모든 종류의 이동식 충전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충전기의 보조 시설을 설치
5. 충전기 설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20.04.13.(월)~’20.11.30.(월)※보급량 소진의 경우 신청 끝나❍ 신청 방법-환경부 전기 차 충전소(www.ev.or.kr)접속 →의 상단 메뉴의[구매 및 지원]을 선택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을 선택한 후 사업 수행 기관과 제품 확인-사업 수행 기관과 상담 진행 후 현장 점검 및 신청서 작성·접수※20년의 전기 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충전 인프라 보조금의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 기관에 보조금 집행 절차 업무를 위탁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사업 수행 기관 연락처>❍ 사업 수행 기관의 프로그램은 오름차순 정렬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사업 수행 기관 연락처 사업 수행 기관 연락처, 대영 준비 1522-2573제주 전기 자동차 서비스 064-723-0853매가 되고 온 032-431-0066디엔 텔 1544-4279삼성 이브 이 씨 1577-5918챠지비 1600-4047스타 코프 02-2118-1100차 지인 031-778-8014시오스 032-873-2302의 클린 일렉스 1811-1350에버 온 1661-7766타디스텍노로지ー 02-6956-3000에스 트래픽 070-5180-0984파워 큐브 코리아 1833-8017엘지 헬로비전 070-8130-1560한국 전기 차 충전 서비스 064-742-5578오징어 플러그 031-778-6181
❍, 신청 서류-전기 차 공용 충전기 설치 신청서 등※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 등 때문에 건축물 대장 등 서류가 추가할 수 있는 것(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의심될 경우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어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6. 충전기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의 주요 역할의 연락처 통합 콜센터 ○ 전기 자동차의 보급 사업 관련 민원 상담-전기 자동차의 보급의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전기 자동차 판매원의 지정을 통한 구매 절차를 밟아 1661-0970환경부(대기의 미래 전략과)○ 전기 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총괄-전기 차 보급 차량 선정, 전기 자동차, 국고 보조금 지원 공공 충전 인프라의 구축·운영 총괄의 한국 환경 공단 ○ 전기 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공공의 급속 충전기 설치 업무와 통합의 콜 셍타ー웅용쵸은 기차 충전기 설치, 아파트의 전기 자동차 츄은키, 맨션 공용 충전기, 아파트 부분 공용 충전기 설치, 아파트 완속 충전기 설치, 아파트의 충전기 설치 지원, 환경부전마음 차 충전기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