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처럼 한국은 가족간의 유대를 중시해온 사회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특히 가족 간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친족상례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가족사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친족 장례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특례제도를 이용해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가 아닌 직접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중 80% 이상이 남편이 가해자이고 아내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힘을 주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지만 가정을 부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참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지속되면 더 심한 폭력이 찾아오게 되고 급기야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될 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고소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연할 수 있지만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폭행 상해 진단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blog.naver.com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족 간의 폭력은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 진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되므로 폭행당한 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선 이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부부관계입니다. 이건 결국 같은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같은 집에 살 수는 없는 일이고 심지어 폭행이라는 이유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마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무서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할 수 없는 명령을 법원을 통해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나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피신청인이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이 내려지게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어떤 내용인가요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가까운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접속뿐만 아니라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신청한 날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법원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간단하게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이유와 취지에 대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청서상에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위자료 책정도 가능하므로 원하는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 자신의 신변이 보호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을 금지하는 본 명령의 경우 신청자가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 금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이혼소송 중인 상황에서 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박이나 폭행,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해당 가처분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이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상황이나 신청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소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할 때 증거수집을 해 두어야 하며,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하여 병원기록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피신청인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고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법률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접근을 차단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해당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