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임대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점은 non-IPC 임대 사업자 코드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할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사업자코드에 “임대업코드”를 추가해야 하는데, 핵심은 센터임대업코드(701203)를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법인사업자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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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57.2%로 주택임대업이나 일반임대업보다 높다. 세금 적게 내는 혜택! 비거주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 2.3%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실이용자는 매입세액 4.6%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첫 구매 시 50%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2.3%만 결제했다면 2.3%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지참) 오늘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등록 알아두세요. 여기에 글을 남길게요. 어서 오늘! 그렇게하길 바래.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