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규정

노인 돌봄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규정

노인 돌봄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규정 1

많은 사람이 좋은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는 일반형과 특별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청약지역, 계좌유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청약 순서를 정해 주택을 공급받는다. 반면, 후자형은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계층에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통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탈북민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오늘은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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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입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입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부모님의 연령과 거주기간입니다. 65세 이상의 직계비속과 3년 이상 동거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부양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별거했다가 재가입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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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 구성원과 가구주 모두 비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구독 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이 먼저 기준을 충족하여 주택 지원을 받고, 나머지 자녀가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거주 기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가족 등록부에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에 대한 모든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각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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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특별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부모지원에 선정되면 선정되더라도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하는 아파트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평균 월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구별 평균 소득기준을 볼 수 있으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지원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면 부동산은 2억원 이하, 자동차는 3,4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이 한도를 넘는 자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부모지원 특별공급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도 일반공급과 동일한 선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체의 5%는 공적분포, 3%는 사적분포로 추첨되나, 우선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사적분양의 경우 가입포인트 제도에 따라 높은 점수가 유리하고, 공적분양의 경우 월 10만원을 투입한 횟수에 따라 순위가 산정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방법이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적분양의 경우 별거 중인 배우자도 재산소득 산정에 포함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