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소송을 해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억울합니다. 내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또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A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란?판결서 주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2/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러한 주문에 따라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합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작성방법 및 절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① 소송비용계산서, ② 판결서, ③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기타 비용), ④ 확정증명서 등입니다.
○ 소송비용계산서에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기타비용, 확정증명서 발급비용 등을 합산하고, 상기 합산금액을 판결문 주문에 나와 있는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기재합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 과정에서 납부할 인지비와 송달료도 별도로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실제로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적은 금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 청원은 1심 수소법원에 진행하며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작성,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송달합니다.▼ 피신청인은 위 소송비용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고 상계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신청자는 신청자가 작성, 제출한 계산서를 살펴보고,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신청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위 의견서를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피신청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신청인이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하고 양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합니다.▼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면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확정됩니다.
○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별도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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