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효성대구지점입니다.오늘은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강간죄 전문 변호사]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1](https://i.ytimg.com/vi/Ic7fFXkInV8/maxresdefault.jpg)
[사례] – ᅳᆫ여자는 을과 ᄋ [ᄇ로부터 강간당했으며 외부적인 상처는 없으나 이들의 강간행위로 인해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2일간 치료제를 복용하고 수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궐련과 궐련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가진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1항은 ‘제4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1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하여 「심적 증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뇌전증의 정신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강간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러한 증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법무법인 효성대구지점은 ‘강간죄 전담팀’을 구성해 한 사건에 3명의 변호사가 투입돼 협업으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각 변호사가 검사, 변호인, 판사의 역할을 나눠 맡고 서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논쟁도 하면서 전략과 대응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효율성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강간죄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효성대구지점에 전화하셔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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