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가합20901 판결수용보상금 조상토지찾기공탁금청구권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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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종중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전 1,468㎡)에 대하여 D외 16에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원고는 위 소외계층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3.12.4.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종중인 원고는 농지법상 농지(전·답)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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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J지구산업단지 조소아업 부지에 수용되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통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등기명의자를 피공탁자로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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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종중원인 위 D외 16에 명의신탁되어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수 없지만, ①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유일한 자이며, ②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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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해지 등 일련의 규정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위 F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원고가 2004년경 수령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④피공탁자로 지정된 위 D외 16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가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자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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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명의신탁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위 수탁자와 신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공탁금수령권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변론이고, 대외적으로는 공탁금수령권자는 명의수탁자라고 하여 신탁자에게 그 수령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나2937제14민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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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며,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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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에 따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하고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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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55405 판결).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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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취지로 전주지법 2018. 4. 26. 선고 2017가당23693 판결은 “변제공탁의 경우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소외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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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대한민국(소관 전주지법 공탁관)에 대하여]를 하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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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 종중으로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있다는 확인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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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가 수용보상금을 원고 종중에 귀속시키는데 그동안 이의가 없고 원고와 피공탁자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해 소송경제 측면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리상으로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법감정이나 소송경제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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