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 변호사와 함께
병원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빠짐없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수준의 한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긴 것 같아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발병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오진까지 하여 제대로 된 치료시기까지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환자 측은 의료 과오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A 씨,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 등으로 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해당 병원 내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고혈압이라는 진단 아래 혈압강하제를 복용했지만 A씨의 병세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A씨는 두통과 구토에 관한 전문적인 진찰과 치료를 받기 위해 15일간 입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학부모 측은 환자 A씨의 주치의 B씨와 담당과장 C씨는 환자 A씨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문답과 무릎을 쳐보는 타전검사만 한 채 기본적인 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정상인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이상소견이 없다고 오진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른 의료진이었다면) 환자 A씨가 단순 고혈압이 아닌 뇌압상승에 의한 2차성 고혈압, 즉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거미막하출혈 등 병인성 고혈압일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전산화단층촬영, 척수액검사 등 정밀검사조치를 취하고 환자 A씨의 뇌에 있는 뇌동맥류 파열 여부를 조기 발견하여 뇌동맥류 제거수술을 함으로써 뇌도액류의 대파열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의료진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신경과 협의진료를 보내 회신을 받은 내용상 뇌신경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만 믿었기 때문에 환자 A씨에 대한 병세를 제대로 관찰 또는 진단하지 않고 혈압강하제만 계속 투여하고 환자 A씨의 위와 같은 병세 및 입원동기와는 무관한 복부전산화단층촬영, 간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등 오진을 하였고 결국 환자는 뇌동맥류 대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뇌동맥류결찰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의식불명의 이른바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언급한 질문에 대해 대답할 때가 왔습니다. 이때 환자 A씨의 보호자 측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행위 이후 환자 A씨의 상태가 이렇게 됐으니 의료과오라고 주장하며 법원으로부터 의료진의 과실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사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 과오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및 시술 등에 앞서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고려해야 하며 환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환자 A씨가 해당 종합병원에 입원한 후 정황을 보면 환자 A씨나 가족들은 입원 당시 환자 A씨가 구통과 구토와 같은 증상에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우며 목이 뻣뻣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지만,
①실제 입원 당시 환자 A씨의 두통은 이전보다 완화된 상태였고 목이 뻣하고 메스꺼운 상태는 남아 있었지만 입원 후 구토는 하지 않은 사실, 환자 A씨를 진료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서 뇌의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할 정도의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지 않은 사실을 학인한 사실.
②의료진은 환자 A씨가 입원한 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문진을 한 뒤 기본검사인 뇌신경검사, 뇌막자극징후, 감각신경, 운동신경, 심부전반사 등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모두 정상이며 환자 A씨의 질환을 본태성 고혈압으로 추정하면서 일과성 허혈성발작, 뇌막염 등에도 의심을 품은 뒤 우선 내과 영역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는 한편 뇌혈관질환 및 뇌압상승 등이 피해자 증상의 원인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병원 내 전문과인 신경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했다.
③입원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통 증상이 경미해진 데 이어 점차 두통과 구토 증상이 사라지고 혈압 조절이 잘 돼 피해자를 퇴원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마지막 진료를 받기까지 두통과 구토 등 이상 없이 지낸 사실.
④이외에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지주막과 연막 사이를 통과하는 뇌의 동맥 일부분이 주로 선천적인 요인으로 약하며 세월이 흐르면서 동맥의 내압에 밀려 서서히 부풀어 풍선이나 혹상이 되고, 이 부풀어 오른 부분이 동맥의 내압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면서 뇌압을 상승시키는 질환인데,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은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더라도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 뇌출혈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아니면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⑤특히 내과의사였던 의료진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내용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회신을 신뢰하였고, 그로 인해 뇌혈관계통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되었으며, 내과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퇴원하도록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내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과실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거나 일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진료방법이 결과적으로 유효한 경우, 환자에게 무해한 경우라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과실행위로 보지는 않지만,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진을 하였고, 그러한 오진에 의한 의료행위로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상황상 의사에게 충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 단계뿐만 아니라 수술 처치 중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겪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시술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심각한 부작용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적절한 대처를 통해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는 달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의료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고
의사의 과실로 결과발생을 추정하는 수준의 사정에 대하여 막연히 중대한 결과로부터
의사의 과실 인과관계를 연결하여 추정하여 의료진 측에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게 할 수 없으므로,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면 단순히 사고에 대해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과오에 대하여
의학적인 이론과 관련된 임상실험 결과, 그 외에도 환자의 진료기록과 같은 의무기록, 신체감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법리적 해석이 들어간 논리로 주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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