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검수완박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김소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27일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의결을 최대한 늦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기가 당초 4월 65월 5일로 돼 있던 것을 민주당이 회기 종료일을 4월 27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함에 따라(이른바 회기 분할) 해당일 0시를 기해 회기가 종료되고 무제한 토론도 종료됐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새 회기(30일)가 시작되는 날 표결을 통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하지 않아도 충분히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곧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민주당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 회기분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다른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각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사위원장안이 있고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검찰청법 개정안 법사위원장인 안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1)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 2)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3) 위 각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안에 따르면 1)의 6대 중요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또 3)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 한한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한 별건의 범죄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개정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안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수정안 수정안은 법사위원장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법사위원장안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한 반면 수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했습니다. ‘중’인지 ‘등’인지 한 글자 차이인데 해석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안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이외의 범죄수사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그보다 넓게 수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법사위원장안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수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에 대해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원장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검사의 별건수사나 인지수사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힐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앞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찰청법과 마찬가지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수정안 수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수정하고 법사위원장안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공범을 확인하거나 추가 피해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안과 달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815층 1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