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를 막론하고 경제난이 가중되다 보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금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대금을 받아야 공사를 진행해 인력과 자재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겨 발만 동동 구르는 수급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 이런 상황이 원활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간혹 공사대금 가압류까지 고려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납은 없어야 하지만 간혹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나 설계 혹은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해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를 악용하는 발주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을 어겼으니 대금 미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당장 운영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원활하게 해소될 조짐이 없을 때는 결국 손해를 보기 전에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소송 자체의 과정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사대금 가압류처럼 분쟁 소지에 대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공사를 하는 계약시에는 완공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시공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착수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통해 약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 내역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게 사실인데 간혹 이렇게 발주처가 공사비용을 약정과 다르게 주지 않는 거죠. 대개 이런 경우는 시공에 결함이 있다거나 완공기일을 넘겨 지연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깎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의 특성상 완공기일이 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약정에도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이란?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시공을 한 업체가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법적으로 발주자는 전체 계약금액의 30% 이상의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비율의 지체상금을 요구한다면 공사대금 가압류를 포함한 민사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O사와 D사는 배수 관련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주택가 배수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였던 만큼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O사와 D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시행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시행자 측과 O사, D사는 전달사항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수정한 후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배수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시행사에서 임의대로 하청업체인 O사와 D사가 도면을 변경하고 공사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O사와 D사는 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 때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물론 만약을 위해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행히 O사와 D사의 손을 들어 시행사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행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수 없었고 약속된 대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공사대금의 가압류 절차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적인 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용 지급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했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발주처에서 정말 대금을 지불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불량한 목적으로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힘들게 법적 소송을 진행했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을 먼저 시행해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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