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도 지나고 2022년이 새해가 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직장인분들에게는 연말정산 시즌이고 영업자분들에게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옵니다.
작년까지는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 자영업자가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됐네요. 완전 간이과세자라 따로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봤습니다.
내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한 기록이고 그리고 저 같은 초보 사장님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지연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예상세액계산, 맞벌이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활홈택스(부가세 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바로 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www.hometax.go.kr
![[창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정리 1](https://blog.kakaocdn.net/dn/ce9M1l/btroTdCk1Dh/YMnIr27Ao3TBtII1odjGaK/img.png)
=>홈택스 부가세 신고 클릭
![[창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정리 2](https://blog.kakaocdn.net/dn/tzLvx/btqTNAAm1YZ/SqBxbCQe8uLhWCZqc7Prg1/img.jpg)
=>다시 상단메뉴 신고납부 부가세 클릭
![[창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정리 3](https://blog-cdn.tosspayments.com/wp-content/uploads/2022/01/24235819/tax9_02-1024x963.jpg)
=>저희는 간이과세사업자니까 간이과세자 탭에 정기신고 클릭
![[창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정리 4](https://i.ytimg.com/vi/LPy8gCD2_7U/maxresdefault.jpg)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등록증상 상세정보가 자동으로 읽힙니다.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창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정리 5](https://post-phinf.pstatic.net/MjAyMDA3MjlfMTc4/MDAxNTk2MDEwMzIyNDA2.11OFIGiC1clKdianVSETH9vYVqd8goH2xazlLOzTYBUg.Vb3436ax5ZrOWPqN3MffenewBjOs2RM3wAlnfrJEvI8g.JPEG/200729_%EB%8D%94%EB%B3%B8_%EC%A0%95%EB%B3%B4%EC%84%B1-2.jpg?type=w1200)
=>사업자등록증 정보에 맞추어 이미 체크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이제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화면이 나옵니다.
![[창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정리 6](https://blog-cdn.tosspayments.com/wp-content/uploads/2021/12/16230348/tosspayments-tax2-2-1024x276.jpg)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과세를 위해 매출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매입과 공제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매출영역: 과세를 위한 매출을 입력하는 영역1. 간편신고 작성=> 매출액을 조회하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손으로 입력합니다.(지난해에는 7월을 기준으로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반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매입 및 공제영역 : 매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영역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읽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21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매수(매수)와 공급가격을 합산하여 넣고 입력내용 추가를 누르면 위 화면과 같이 입력됩니다.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가 모두 등록되어 있으면 입력완료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내가 지출한 내역에 대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 손글씨 입력 영역은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 결제건을 손글씨로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한 경우 하단의 합계부분에서 조회하기 클릭 아래와 같이 전년에 사용한 사용내역을 조회 후 공제대상금액 부분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간편신고로 매출을 입력했는데 왜 중복으로 입력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위에서 적은 것은 과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매출을 쓰는 것이고 이번에 쓰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건의 세액공제를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기존에 입력한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하여 신고를 위한 데이터 입력단계는 끝났으며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세액을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 이것으로 매입·공제를 위한 항목이 모두 완성되어 빈칸이 마음대로 채워집니다. 입력완료클릭
=> 상기 입력했던 매출세액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공제세액 부분까지 확인 후 신고완료 클릭이 건일 경우 매입공제가 과세표준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은 없고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액도 없게 됩니다.
=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이 산출되면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지금까지 간이사업자 셀프 부가세 신고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