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7.29. 고용 노동부는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본안에 대해서 9월 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이하에서는 입법 예고된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령 안의 주요 내용을 보세요.
- 직장 내 왕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2021.10.14.)개정 근로 기준 법은 제116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때 사용자의 범위에는 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개정령 안에서는 이를 “① 배우자, ② 4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 친척”으로 규정했습니다.
- ■ 혈족: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등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부모·조부모 ▴자 손 ▴ 형제 자매, ▴ 부모의 형제 자매 등 ■ 인척:혼인으로 관련된 사람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형제 자매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 아이의 배우자 등
- 2.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의 신설(시행:2021.11.19.)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불에 있어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개정령 안에서는 제27조의 2를 신설하고 임금 명세서에 갈 수 있고 구체적 기재 사항을 규정했습니다.그 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 ▴ 성명 ▴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노동자 식별 번호 ▴ 임금 지급일 ▴, 근로 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 시간 수 ▴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노동을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 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노동자의 경우는 필수 기재 사항은 없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보너스, 기타의 임금의 항목별 액수 ▴ 임금의 각 항목별 합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액수와 총액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상기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노동자 식별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신 노동자 업무 시간 변경 허용 예외 사유 등(시행:2021.11.19.)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의무의 개정 근로 기준 법 제74조 제9항에서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통근 시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들이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허용, 예외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임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시간 변경 방법 절차 업무 시간 변경을 하려는 임신 노동자는 업무 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① 임신 기간 업무 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전자 문서를 포함)에 ②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용자에 제출해야 합니다.최근 노동관계 법령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장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저의 노무법인도는 오랜 노하우로 빠르고 정확한 인사노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상담전화 : 070-7605-8756 (이상희 노무사)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노무빌딩 104호 (서울남부고용센터 옆)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노무빌딩 1층 1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