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43에 따르면 중개수수료가 통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더라도 실제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심판원 입장양도, 주의 2010서0752, 2010.05.04.
![[창원세무사] 과다지급한 중개수수료, 부동산 컨설팅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 1](http://webzine.kacpta.or.kr/news/photo/202202/11117_4335_4015.jpg)
안녕하세요 창원세무사 세무회계 정상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입니다.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물건의 종류(아파트, 상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하셨다면 한번쯤은 법정요율을 넘어서 보수금액을 받아봤을 겁니다.예를 들어 중개사에게 양도자, 취득자가 감사 사례금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거나 손피라고 해서 손에 얼마 남지 않으면 양도세 등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중개사가 가져가는 형태의 거래 등의 이유로 법정 요율 수수료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법정요율을 넘어선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의 입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과불한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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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조사, 땅값 상승요소 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등을 의뢰해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국세청 질의회신사례(2) 양도, 부동산납세과-263,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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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매매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융자료에 따라 중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컨설팅 서비스비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위 조세심판원의 사례로는 컨설팅 금액의 일부가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한 사례입니다.) 4. 조세심판원의 입장(2) 양도, 주의-2016-서-2699,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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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세법에서는 초과로 지급한 중개수수료라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중개 수수료로 필요 경비로 공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만(1)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 점(2)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 계산서 적요 란에 컨설팅 수수료와 기재한 점(3)세무 조사 때의 쟁점 금액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힌 점(4)기타 중개에 중개 수수료와 볼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기각된 사례입니다. 5. 고등 법원 입장 대전 고등 법원 2014누리 12084,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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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취득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됩니다. 1.소득세법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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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 부동산 컨설팅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창원세무사세무회계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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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는 양도차액이 약 2억7천만원이고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수수료로 지출한 금액이 약 8천만원이었으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컨설팅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상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6. 대법원 입장 대법원 2017두47199, 2017. 09. 07.매매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거액의 부동산서비스 컨설팅비를 지급하면서도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컨설팅서비스 업무에 대한 매출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된다/할 수 없다의 판단보다는 해당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상 지급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대금은 금융거래를 통해 지불해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1.국세청 질의회신사례(1) 법규재산 2013-217, 2013.07.23.원활한 토지 매매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하고 최종 매매대금의 5%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사실 판단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조세심판원의 입장(1) 양도, 주의 2011서 4856, 2012. 03. 08.중개사 등에게 지급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조세 심판원이 과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부인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총 양도가액 265,241,200원 중 중개 수수료와 신고한 쟁점 금액 187,681,200원은 총 양도가액의 70.76%에 해당하는 이 같은 비율의 금액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는 아니기 어려운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 법칙상 쉽게 납득하기 힘든 액수임(2)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토지 분양 대행 서비스 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의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보기 힘들었다.2개의 이유로 부정되었습니다. 과다 수수료가 조금 많았고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의 법인과 체결하고 통상성 없는 거래로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3.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 942,2013.02.15.저희 창원세무사 세무회계 수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업무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업무가 필요하시면 위 네임카드로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및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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