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대흥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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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 조사하는 배상 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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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대흥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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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는 꼭 들어두는 게 보험입니다.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험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사람도 보험이 있고 자동차도 보험이 있습니다만, 주택은 보험이 없는 것입니까?당연히 있죠!그래서 오늘 대흥역 부동산 짚스와 함께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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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한 주택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재물 등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을 받음으로써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임대한 주택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싸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범위에는 화재가 빠지기 때문에 특약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재는 보험 대상도 안 되는데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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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집의 경우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급배수시설누락손해라는 특약을 넣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오래된 집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100%라고 생각하고 돈을 내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꼭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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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흥역 부동산인 집스와 함께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건물이 낡고 노후화될수록 고장이 많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관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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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임대한 집 A-1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 과실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자체 결함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세입자 과실이라면 세입자가 보상을 하게 되지만 주택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자체 결함이라면 집주인이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이때 세입자에게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아파트와 빌라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변 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책임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사비용, 벽지등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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