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세무사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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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세무사입니다. 어느덧 9월이 되어 2022년 3분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많은 노동자분들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혹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일산세무사에게 관련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규현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2021년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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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가 끝난 후 같은 직장, 같은 직급 직원 간 희비가 엇갈립니다. 비슷한 급여를 받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연말정산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제반 사정에 따라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급여 수준이라도 부양가족 수, 지출비용 내역, 기부금액 등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래 해당 항목은 급여 지급 시 고려돼야 하는데 여러 직원의 개별적인 사정을 매월 급여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급을 줄 때에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공제해 국가에 납부하고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사항을 고려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근로 소득을 얻은 노동자들도 연말 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A씨와 B씨의 사례를 비교하고 보겠습니다. 이때 A씨와 B씨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은 같습니다.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A씨는 한가구로 세무상 부양 가족이 없습니다. A씨는 매달 19,000원 상당의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로 납부하고 1년간 약 228,000원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해당 연말 정산 결과 A씨의 근로 소득세는 230,000원으로 결정되면서 A씨는 2,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어요. 한편,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 B씨는 A씨와 같은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산 결과 근로 소득세는 20만원으로 결정되며 여분의 세액을 환급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 정산 때 근로 소득세의 결정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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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금을 받은 A씨와 B씨 중 한명은 세금을 추가 부담하고 한명은 오히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현상을 둘러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부양 가족의 여부였지만 그 사항은 과세 표준 결정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액을 결정할 때, 2개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세금 부과 대상인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은 근로 소득 금액에서 종합 소득 공제와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일산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종합 소득 공제는 다시 부양 가족 수 등 인적 공제 요건과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추가 공제 사항 및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한편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소득 공제는 주택 마련 저축 공제 및 신용 카드 등의 공제를 포함합니다. 과세 표준 결정 요인의 2번째 요소는 세액 결정 부분입니다. 과세 표준을 따르고 일정 비율의 세액을 적용하고 기준 세액을 산출한 뒤 세액 감면 분과 세액 공제 분을 빼고 결정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130만원 이하일 때에는 산출 세액의 55%가 공제되고 공제되어 130만원 이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71만 5000원을 공제한 뒤 13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공제하여 세액을 공제하고 공제됩니다. 기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특별 세액 공제로 산정되어 공제됩니다. 이같이 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 세액을 제외하고 그 값이 양수인의 때에는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부의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세액 감면을 위해서는?

이렇게 세액 산출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일산세무사와 함께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분과 세액공제분을 각각 주장해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정이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공제 항목을 회사나 정부 당국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본인 공제 항목을 직접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부분에 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국세청은 근로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경우, (2)근로자로부터 디지털 포맷의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경우, (3)근로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경우, (4)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자가 업로드한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5)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경우에 맞는 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이렇게 연말정산 방식 및 공제 요건에 관한 사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금전적 요소가 관련된 만큼 근로자 개개인이 꼼꼼히 살펴 최대한 연말정산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요 개념이 낯설고 연말에 직장 사무로도 바쁜 만큼 따로 시간을 내서 해당 사무를 검토하기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예상납부, 환급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일산세무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심규현 세무회계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50 전기조명관 401호심규현 세무회계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50 전기조명관 401호심규현 세무회계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50 전기조명관 401호심규현 세무회계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50 전기조명관 401호심규현 세무회계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50 전기조명관 401호심규현 세무회계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50 전기조명관 4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