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단계적 개정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판(개인정보보호정책-노동)을 고시하였다. 이 정책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직원의 개인 데이터 처리를 높이고 개인 데이터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용관계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나는했다.

1. 채용준비 2. 채용결정 3. 고용유지 4. 고용종료의 4단계로 나누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채용 준비 단계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지원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외모, 키, 몸무게,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학력, 직업,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재산 등의 신체조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개인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공개를 피하기 위해 수락 또는 거부는 데이터 주체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서류는 채용확인 후 반환하거나, 온라인 제출을 통한 반환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한다.

채용시험 결과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를 허용해야 하며, 인공지능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채용을 할 경우 채용담당자는 시스템 결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2. 채용 결정 단계

사원명부, 급여명부 등 법적 의무 준수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귀하에게 알리고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교육, 사회복지, 연봉계약, 직무성과평가 등 고용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용 단계

직원의 개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임금 등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철저한 교육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영업양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이전을 받는 자의 연락처 및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개.

4. 고용 종료

퇴사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역적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처리 및 공개하여야 합니다. 인사정책의 목적으로 연금수급자에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통계의 형태로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인사노무담당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인사/근로방침 전문을 확인하세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34389363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