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무사] 과다지급한 중개수수료, 부동산 컨설팅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43에 따르면 중개수수료가 통상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더라도 실제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심판원 입장양도, 주의 2010서0752, 2010.05.04. 안녕하세요 창원세무사 세무회계 정상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입니다.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물건의 종류(아파트, 상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하셨다면 한번쯤은 법정요율을 넘어서 보수금액을 받아봤을 겁니다.예를 들어 중개사에게 … Read more